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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지원신청

 

 

 

 

안녕하세요 꿀 정보를 드리는 꿀팁연구소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이제 곧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에 대학생이 되는 설렘도 있지만,

학교 입학과 동시에 다가오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대학생이라면 학자금 대출을 많이 신청하는데,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을 평균으로 350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한 달에 내는 1.7%의 이자금액은 한 달로 치면 59500원 정도입니다.

 

 

이자만 해도 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1년 치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714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청대상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하기

 

 

 

 

■ 경기도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 (7~12월) 동안에 발생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 된 대출은 이자 지원 불가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 기관이나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받아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경기도의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및 수료생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 재학/휴학생의 경우, 본인 혹은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을 시 지원가능

2. 졸업/수료생의 경우, 본인 혹은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대학 졸업/수료 후에 4년까지 해당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지급일

 

 

2024년 7월 예정(변동될 수 있음)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1.03 10:00부터 ~ 2024.02.19 18:00시까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이 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제출서류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재학·휴학증명서: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졸업(수료) 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위 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제출서류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이지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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