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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 정보가 가득한 꿀팁저장소입니다.
2023 저소득층의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청년월세 지원금 제도가
2024년 예산은 690억 원으로 확정되어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서 한달에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 x 12개월)
현금으로 분할 지원해 주는 특별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전월세 지원금 (계좌 개설 시 최초 지급액 2만 원)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청년 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2024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의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됨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금액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받는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현금으로 분할 지원됩니다.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 인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
※대리인이 갈 경우 신청가능한 조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신청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명의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해서 가능하고,
지급받는 월세는 청년인 명의자 본인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http://.bokjiro.go.kr) 사이트 접속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 급여 신청▶ 기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이 링크에서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금 필수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없을 경우) 입실확인서
● 전대차 계약서
● (임대)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 해당 시 제출서류
<부모님 기준>
주택임차계약서(자가 아닐 경우)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분양받았을 경우)
입주원 관련 증빙서류(입주권 소유 시)
● 사실혼, 사실 이혼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부채증빙서류(채무자)
● 난민안정증명서(난민)
● 임신증빙서류(외국인/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일 경우)
※제출서류는 복사본의 파일형식인 이미지 파일, JPG, PDF 등으로 제출가능
온라인 신청 시에 제출입력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청년월세 대상자인지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급일
신청서 접수 후 재산조사가 끝난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지원경정이 통보됩니다.
2024 청년 월세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가적인 논의 후에 확정이 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마다 각각 대상과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한 정보 확인 후에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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