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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 정보를 드리는
꿀팁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사업자,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 해야 하는 게 연말정산 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궁금한 내용은 보통 연말정산하면 나는 얼마나 받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텐데요 .
평균적으로 직장인들 기준으로 환급받는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7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여러분은 70만원을 환급 받아보실수있습니다.
오늘은 작년과 달라져서 새로워진 2024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청방법 등등의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
개인의 소득을 추청 하여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패턴이나 부양가족들의 반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직장인, 개인사업자 등..)
반대로 근로자인 경우에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 연말정산 신고기간
■근로자 신청기간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 : 2023 12.01~2024 01.19까지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4 01.20~ 2024 03.11까지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4.01.20~2024.02.28까지
-공제신고서 제출 : 2024.02.01~2024.02.28까지
■회사 신청기간
-연말정산 업무준비 : 2023.12.31까지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 2024.01.14까지
-서류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4.01.20~2024.02.28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3.11까지
연말정산 하는 방법
이번해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인 1-2월에 진행되며
이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증빙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어요.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급여액과 연봉은 다르다.
급여액과 연봉은 사실 다른 말인데,
연봉 = 1년 동안 받은 봉급
급여액 = 연봉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의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공제액을 정합니다.
공제받는 방법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
세금공제에는 3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5% 또는 71만 5천 원+130만 원 초과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공제세액 한도는 20만 원∼74만 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제>
종합소득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등의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또 인적공제도 해당되는데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것 또한 지출에 대한 비용을 감면해 준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있는데,
세액 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공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용, 교육비용, 월세, 자녀 세액공제들이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 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3명:60만 원, 4명:90만 원, 5명:120만 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5,5천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600만 원(900만 원), 공제율 15%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5,5천만 원 초과): 공제율 12%
<아래의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소득 공제 항목
1.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확대
사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받는 월에 10만 원 이하의 식사비용
→변경된 금액 →월 20만 원 이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비용
변경된 금액 →월 20만 원 이하
2023.01.01 이후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2.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확대
기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변경 후 → 14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15%
변경 후→ 1400만 원 50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변경 후→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3. 연금계좌 세액혜택 확대
기존에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가능 한도는 700만 원
변경 후 →최고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금액 확대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재율이 상향되고,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변경 후에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변경되었으며,
대상주택기준은 3억 원 이하에서 변경 후에는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비/신용카드/전통시장/문화비 등등으로도 변경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 돌려받는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금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내가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최종세금을 비교해서 확인 후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지출금액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들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같은 경우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가 되고,
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 시에 또 추가로 100만 원씩 공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받는 항목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지원금과 같이 보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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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금 한시특별지원대상 조건지급일 신청방법 (goodtip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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