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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 정보를 드리는 꿀팁연구소입니다.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나고나서부터

아기가 23개월이 되기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입니다.

 

 

매년 받아 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있는데,

2023년도의 부모급여는 70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서

2024년도는 출생 후 11개월까지 받아볼 수 있는

부모급여의 금액은 무려 10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새로 달라진 2024년의 부모수당의 대상,

지급시기,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새로워진 2024 부모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아이를 출생한 뒤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책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들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2023년도는 70만 원이었고,

2024년에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최고로 인상된 금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이 = 월 100만 원

1세 아이 -월 50만 원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아볼 수 있으며,

단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받아볼 수 있는 금액이고,

※만약 어린이집으로 보면다면, 어린이집 바우처로 금액을 지불 후

남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1,000,000원(수당) - 514000원 (어린이집 보육료)

=486000원

 

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2살이 되는 생일 전

24개월 동안 받아볼 수 있으며 24개월이 지난 이후로는

부모급여 -> 양육수당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월에 10만 원씩 아이가 최대 86개월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현재 정책으로 86개월이 아닌 17세까지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2024년이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는 기간 정책은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새로운 2024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기간

 

 

 

아이가 태어난 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받을수 있기때문에 꼭 기한내 신청해야 합니다.

번거롭지 않게 출생신고 하러 갈 때에

같이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 : 출생한 아이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

※사전필요 서류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경로:로그인-복지급여 신청-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신청서 작성

 

 

 

<아래 사이트에서 방문하지 않고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했을 경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일 경우는

그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추석이거나 설연휴랑 겹칠경우에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과도 관계없이 중복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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