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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는 점점 비싸지고...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은 사실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IRP계좌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요
내 소중한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꼭 필요한 IRP 계좌인
이제 노후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 할 수 있는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바로 내 계좌로 입금해 줬지만,
현재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고, 바로 IRP계좌를 해지해 버려도 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 돈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적립해 놓고, 연금처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아 볼 수 있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퇴직금을 받아서 계좌를 해지해 버리면, 16.5%의 세금도 떼이면서 손해를 봐야 하는데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재테크로 돈을 굴린다면, 내가 떼일 세금도 함께 굴리면서,
나중에 5.5% 이하의 저율로 과세까지 절세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5분 정도만 투자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신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절세하는 방법
내 소중한 퇴직금으로 안정적으로 돈도 굴려 볼 수 있는 꿀팁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 잠깐만 시간 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5분의 시간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거래 은행에서 바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IRP 계좌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sion의 약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아서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IRP 계자는 회사 퇴직금을 받는 수령계좌이기도 하면서, 개인이 퇴직연금 마련을 위해서 개설하는 계좌이며,
노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메리트가 있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퇴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 연금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연율과세 혜택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장점
1. 노후 생활 자금 준비
2. 세액 공제한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600 합산)
개인연금 저축계좌는?
적립 기간 동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과세를 받음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개인연금 저축계좌 장점
1. 세액공제 혜택
2. 금융기관을 내 마음대로 변경가능
3. 중도인출 가능 (세액공지받지 않은 원금 기준)
세액공제 한도
공제대상자 소득 | 세액공제 납입 한도 | 최대 세액공제율 |
연봉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900 만원 | 16.5% (900만원 납입시 148만 5천원) |
연봉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연금 저축한도 600만원 포함) | 13.2% (900만원 납입시 118만 8천원) |
개인연금 저축계좌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900만 원 납입 시에 최대
16.5% 로 148만 5천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90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 13.2%로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공제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이런 혜택은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계좌 연금저축계좌 비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득이 있는 사람 -납인한도 : 연 1800만원까지 -중도인출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가능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
연금저축계좌 -누구나 가입 가능 -납인한도 : 연 1800만원까지 -중도인출 가능/ 소득세 부과됨 (16.5%)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소득이 있는 경우 IRP 계좌
소득이 없는 경우는 연금저축 계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퇴직연급 가입증명서
보통 일반적인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증권이나 금융기관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내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해도 되고, 조건이라던지 수수료 같은 것은 은행보다는 금융기관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랑 맞는 곳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내가 개설하려고 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상세하게 안내받는 게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퇴직연금 IRP 계좌는 연금의 목적이 아니라면 만약에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1-2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금액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내 여유자금을 퇴직연금으로 입금하고, 노후를 준비한다면 세액공제와, 저율과세 그리고 노후 보장까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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