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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타민 마시고 예배하자더니 마약?
전북 부안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지인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비타민이라고 하며 먹였던 것은 마약이었고, 세 차례 투약시킨 뒤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2. 사건 개요
지난 4월 24일 부터 25일 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며 B씨에게 권유,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A씨는 계속해서 마약을 권유했고, 거절하는 B씨에게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A씨는 B씨의 팔에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허벅지에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B씨의 신고
A씨는 B씨를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어머니 잘 모시겠다"며 유혹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 속은 B씨는 노모와 이 곳에서 머무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서울로 도피했고, 5일만에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5. 마약사범 급증
최근 다크웹이나 SNS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클럽에서 주류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퐁당'이라는 단어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음료나 술에 몰래 마약을 타서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음료를 마시게되면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범죄 비율에 따르면 '퐁당'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인데요. 가해자는 마약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하여 마약중독 뿐 아니라 성 착취까지 범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결국 마약 산업이 성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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